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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

베트남,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대폭 인상

베트남 중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대상 차종을 규정한 시행령 122/2016/ND-CP를 개정 보완한 시행령 125/2017/ND-CP에서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신규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엔진 배기량 1.0L 이하의 9인승 이하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는 1대당 1만 USD로 고정된다.
또한, 엔진 배기량 1.0L 이상의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대당 1만~1만 5000USD의 고정 금액을 수입 관세로 부과한다.
또한, 150~20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고정금액에 추가적으로 수입 관세를 가산한다.

현행 규정은 엔진 배기량 1.0L 이하의 9인승 이하 중고 자동차에 대한 고정 금액의 수입 관세는 5000USD였었다.
새로운 시행령 적용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수입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고차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제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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