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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금융기관 법 은행 파산도 가능

베트남, “금융기관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파산도 가능

제 14기(2016~2021년) 제 4회 국회는 지난 20일 88.8%의 찬성 다수로 금융 기관법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개정 금융기관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금융기관 법은 금융 기관이 파산할 경우,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의 처분에 있어서 “재활 계획”, “흡수 합병”, “해산”, “통합 및 양도”, “파산” 등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영 위기에 빠진 금융 기관의 처분 방법에서 “파산”이 국내 최초로 인정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산 절차로 먼저 중앙은행(SBV)은 정부에 해당 금융 기관의 파산을 제안하게 된다. 정부의 인가가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특별 감시위원회는 해당 금융 기관과 베트남 예금 보험 기관과 협력하여 현재 평가 및 파산 실시 계획, 당해 금융 기관의 파산 실시에 따른 금융 업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개인 예금자의 자금 지불 계획, 실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파산 계획안을 수립해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파산 계획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평가한 후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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