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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기 1500대 수입 신청

호찌민市, 비트코인 채굴기 1500대 수입 신청..., 당국은 곤혹

호찌민市 세관 택배 지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비트코인(Bitcoin)과 라이트코인(Litecoin) 채굴기 전용 장비 1478대의 수입 신청서를 접수했다.

호찌민市 관세청은 세관 총국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자 중앙은행(SBV)에 관련 대응 의견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없는 상태다.


현행 법규에서는 가상 통화 채굴기가 수입 금지품은 아니지만, 원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가상 화폐 발행/공급/사용/유통은 금지되어 있다. 채굴 시스템은 가상 화폐의 발행/공급/사용/유통을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세관 총국에 따르면, 2014년 정보 통신부 통지서 15호에서는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의 관리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수입 허가를 어느 곳에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8월에 가상 자산, 전자 화폐 , 가상 통화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 제도 정비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가상 자산과 가상 통화 관련된 법규의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해 말까지 법률 문서의 작성 및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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