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에서 현금 절도한 중국인에 징역 8년
항공기 기내에서 현금 절도한 중국인에 징역 8년
12월 8일 하노이市 인민법원은 지난 4월 항공기 기내에서 2명의 승객 짐에서 총 4억동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D.Y.J 피고인(남, 47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올해 4월 15일 호찌민市 떤손녓(Tan Son Nhat) 국제 공항으로 비즈니스 클레스로 입국해 다음날인 16일 베트남항공으로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VN216편에 탑승했다.
피고는 기내에서 베트남인 승객 2명의 짐에서 1억 VND과 1만 3400USD의 현금을 훔쳤다. 법원은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검증한 후 동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절도 혐의로 이미 중국에서도 수배된 상황이다.
12월 8일 하노이市 인민법원은 지난 4월 항공기 기내에서 2명의 승객 짐에서 총 4억동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D.Y.J 피고인(남, 47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올해 4월 15일 호찌민市 떤손녓(Tan Son Nhat) 국제 공항으로 비즈니스 클레스로 입국해 다음날인 16일 베트남항공으로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VN216편에 탑승했다.
피고는 기내에서 베트남인 승객 2명의 짐에서 1억 VND과 1만 3400USD의 현금을 훔쳤다. 법원은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검증한 후 동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절도 혐의로 이미 중국에서도 수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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