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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서류 안내

해외에 출국한 사실과 입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분소),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신청 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발급기관에 방문 하는 방법 그리고 민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이때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이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발급하거나 민원 우편으로 발급되는 2,000원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구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 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할 때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출국과 입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장과 시군구 읍면동장 에게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만일 접수기간에 방문해서 이같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해당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출장소 나 시군구청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할 수 있구요 과거에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만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과거에 경우에 따른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과 해당 법규 시행규칙 그리고 출입국 기록 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요시에 준비서류를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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