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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도둑 잡았다

기업형 불법 송출 방송도둑 잡았다

- 국내 63개 채널 콘텐츠 빼내 10개국에 실시간 전송

50代 총책 구속… 17명 입건

베트남·日 등에 현지사무실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

정식 권한 있는 것처럼 광고

가입자 수신료 28억원 챙겨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63개의 방송 채널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베트남 등 해외 10개국에 무단 송출해 수십억 원의 수신료를 챙겨온 기업형 불법 방송 송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방송이 불법으로 해외로 송출되는 사례가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내와 해외 현지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방송 신호와 콘텐츠를 전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방송 송출 실무를 담당한 박모(40)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셋톱박스와 서버 등 총 138점의 장비를 압수했다. 이들이 불법 송출로 베트남에서만 챙긴 금액은 28억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저작권이 있는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과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에게 실시간 중계와 VOD(Video On Demand·다시 시청하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수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호찌민시의 한인타운을 비롯한 해외 10개국에 현지 사무실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전송받은 방송 신호를 현지 방송에 맞게 전환해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 방송의 영상신호를 인코딩 장비 등을 통해 수집한 뒤 인터넷 회선을 통해 베트남 등 현지 서버로 전송했다. VOD의 경우 국내 유료 웹하드에서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내려받아 해외 현지 서버로 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 씨 등은 해외 현지에서 방송 중계권이 있는 것처럼 교민 등을 속여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회선당 월 3만 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지역 가입자가 4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하노이시 한 곳에서만 수신료로 28억 원가량을 챙겼다”며 “나머지 다른 지역 수신료까지 합칠 경우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내 방송 무단 방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고 유사한 범죄 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 1개:

  1. 베트남에서 한국방송 서비스하는 업체들 모두 불법이었네... 돈내고 보고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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