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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시행령 요약

기타 정보 : ‘외국인 의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시행령 요약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세부 지침을 규정한 시행령 143/2018/ND-CP가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정되어 2018년 12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취업 허가를 받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실습 면허를 득하고 무기한 노동 계약 또는 1년 이상의 임기로 계약을 맺은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베트남 사회 보장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 그룹내의 내부 이동 계획에 따르거나, 은퇴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무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용주외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 요율은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요율과 동일하게 급여을 기준으로 직원은 8%, 고용주는 17.5%로 규정되었다.

기간별로 다음 2단계에 걸쳐 의무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2018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 고용주 : 질병 및 출산기금 3% + 직업병 및 사고기금 0.5% = 총 3.5%
- 종업원 : 미적용

[ 2022년 1월 1일 ~ ]
- 고용주 : 질병 및 출산기금 3% + 직업병 및 사고기금 0.5% + 퇴직 및 사망 보험 14% = 총 17.5%
- 종업원 : 퇴직 및 사망 보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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