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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리 규정 위반했다고 영구 출입 금지

법률/투자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규정 위반했다고 ‘영구 출입 금지’? 실효성 논란

베트남 고속도로개발투자공사(VEC) 산하 베트남 고속도로기술서비스회사(VEC E)는 지난 11일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승용차 2대에 대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영구 출입 금지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주요 위반 내용은 요금 불납, 설비 파괴, 직원에 대한 모욕 등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경우, 요금소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해 징수를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요금소 담당자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금을 징수하면서 해당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밖으로 나와 이의를 제기하고 담당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통운수부 산하 도로총국은 지난 12일 이번에 베트남고속도로기술서비스사(VEC E)가 내린 처분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불법"으로 규정하고 베트남고속도로개발공사(VEC)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VEC는 지시에 따라 규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금지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5일에서 크게는 15일까지 출입 금지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고속도로개발공사(VEC)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현재 TP HCM~Long Thành~Dầu Giây 고속도로와 Cầu Giẽ~Ninh Bình 고속도로, Nội Bài~Lào Cai 고속도로 그리고 Đà Nẵng~Quảng Ngãi 고속도로 등 총 4개 구간의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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