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강제성추행한 범인에 벌금 1만원?

갑론을박: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범인에 20만동?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경 하노이시 탕쑤언(Thanh Xuan)區에 위치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하노이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세 여성이 남성에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엘리베잍터에서 설치된 CCTV을 분석해 성추행범을 확정하고, 벌금 20만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받은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온라인에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시 출신의 남성(37세)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발견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화 번호를 알아내려고 말을 걸었지만, 거절하자 여성을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몰아넣고 강제로 키스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 모습은 모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련된 처벌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비난이 거세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범행 중 엘리베이터 문이 곧바로 열려서 여성이 도망쳐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한 후 2차례 출두 요청 끝에 사건이 발생한 후 4일이 지나 경찰서에 출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법규에 따라 20만동의 벌금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10만~30만 VND의 벌금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신을 성폭행 했던 범인이 너무 가벼운 처분을 받은것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범인에게 무거운 처분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피해 여성은 자신이 당한 성폭행을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 형사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온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이 같은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구속될 것이라며, 베트남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해외 여러 미디어에도 노출되며 베트남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있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