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료기록 전자화 의무 도입 3/1일부터
생활/문화 베트남, 의료기록 전자화 의무 도입 3/1일부터..., 2030년까지 전체 의료기관 적용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보건부 통지서 46/2018/TT-BYT (2019년 3월 1일 시행)에서는 의료 시설은 전자 의무 기록을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 시설은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를 불문하고 환자 각각의 전자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저장 등 전자 의료 기록의 도입에 필요한 조건도 포함되어있다.
전자 의료 기록의 업데이트는 의료 지시가 나온 이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등록이 지연되더라도 최소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전자 의료기록 의무 도입 일정에 대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등급 의료 시설 이상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의 의료 시설에 도입해야하고, 2030년 말까지 모든 의료 시설에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보건부 통지서 46/2018/TT-BYT (2019년 3월 1일 시행)에서는 의료 시설은 전자 의무 기록을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 시설은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를 불문하고 환자 각각의 전자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저장 등 전자 의료 기록의 도입에 필요한 조건도 포함되어있다.
전자 의료 기록의 업데이트는 의료 지시가 나온 이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등록이 지연되더라도 최소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전자 의료기록 의무 도입 일정에 대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등급 의료 시설 이상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의 의료 시설에 도입해야하고, 2030년 말까지 모든 의료 시설에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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