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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유학생 비자 발급 강화

한국,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유학생 비자 발급 강화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유학생들이 비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전 규정에서는 베트남인 유학생에 요구되는 예금 잔고 증명서의 기재 금액은 9,000달러로 이외의 특별한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강화된 규정에서는 예금 잔고 증명서의 기재 금액은 10,0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이 잔고 증명서 자금은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게 되며, 예치금에 대해서도 6개월 마다 최대 4,400달러 이상이라는 제한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유학생 비자 취득 후 기존 잔고 증명 금액을 알선 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알선료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한 배경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의 학생 비자(D-4)를 이용해 입국 후 불법 취급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D-4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4,294명에서 2018년에 약 2.9배인 12,52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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