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4월부터 픽업 트럭 등록비 3배 인상...
베트남,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픽업 트럭 등록비 3배 인상 등
베트남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에서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 초기 등록비는 지방에 따라 약 10~15%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픽업 트럭에 대한 초기 등록비을 기존 2%에서 크게 인상한 6~9%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길이 12m 미만의 어선은 연안에서 가장 가까운 제 1해역, 길이 12m~15m 미만의 어선은 제 1 해역을 포함하지 않는 제 2해역, 길이 15m 이상 어선은 제 1해역 및 제 2해역 를 포함하지 않는 제 3해역에서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해역의 한계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까지다.
베트남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2019 년 4월 10일부터 픽업 트럭 등록비 기존의 3배 인상시행령 140/2016/ND-CP를 개정한 시행령 20/2019/ND-CP (4월 10일 시행)에서는 적재량 1,500kg 미만의 5인승 이하 픽업 트럭에 대한 초기 등록 비용을 9인승 이하의 자동차 초기 등록비의 약 60%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 초기 등록비는 지방에 따라 약 10~15%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픽업 트럭에 대한 초기 등록비을 기존 2%에서 크게 인상한 6~9% 수준으로 조정된다.
2. 도매 시장의 최소 면적은 3㎡ 이상도매 시장의 기준에 관한 농업농촌개발부의 통지서 11/2018/TT-BNNPTNT (4월 1일 시행)에서는 도매 시장은 주유소와 석유 관련 제품 창고 및 환경 위해 시설에서 최소 8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포의 최소 면적은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상장 기업 등에 대한 내부 감사 의무 시행내부 감사에 관한 시행령 5/2019/ND-CP (4월 1일 시행)에서는 상장 기업, 정부가 약 50%의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로 산하에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 모회사로서 산하에 자회사를 가진 국영 기업 등에 대해 내부 감사를 의무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어선의 어획 해역에 대한 규정베트남 해역에서 어선의 어획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26/2019/ND-CP (4월 25일 시행)에서는 어선의 크기에 의한 어획 구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길이 12m 미만의 어선은 연안에서 가장 가까운 제 1해역, 길이 12m~15m 미만의 어선은 제 1 해역을 포함하지 않는 제 2해역, 길이 15m 이상 어선은 제 1해역 및 제 2해역 를 포함하지 않는 제 3해역에서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해역의 한계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까지다.
5. 토지 등록비 계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토지 등록비에 대한 관련 규정을 포함한 140/2016/ND-CP를 개정 보완한 시행령 20/2019/ND-CP (4월 10일부터 시행)에서는 토지에대한 등록비 산정 가격은 당해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토지 가격표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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