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해외 투자자들의 외화 사용 규제 일부 완화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외화 사용에 관한 통지서 3/2019/TT-NHNN (5월 13일 시행)을 공포했다.
새로운 통지서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자 통지서 32/2013/TT-NHNN을 개정 보완한 것으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외화 사용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새로운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은 경매 입찰용 보증금이나 예치금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하는 국영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국영기업에서 자금을 철수할 때 그 출자 지분을 취득할 경우, 국영기업이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할 때 그 출자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경매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구매 대금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예치된 보증금 및 예탁금을 해외로 바로 송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통지서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자 통지서 32/2013/TT-NHNN을 개정 보완한 것으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외화 사용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새로운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은 경매 입찰용 보증금이나 예치금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하는 국영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국영기업에서 자금을 철수할 때 그 출자 지분을 취득할 경우, 국영기업이 다른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할 때 그 출자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경매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구매 대금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예치된 보증금 및 예탁금을 해외로 바로 송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