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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을 원산지 변경행위 집중 단속

베트남 관리당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고조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베트남 상표을 부착하는 중국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관세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품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수입품의 검사와 검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 세관장들에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일선 부서에서는 수입신청서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명, 원산지, HS코드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검사 중 베트남産 라벨을 부착한 상품이 발견되면 현지 세관은 물품들을 식별하고, 위조품 거래 및 생산과 관련 무역 사기 위반 행위를 특정하고 정부에서 발행한 시행령 185/2013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된다.

최근 미국-중국간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베트남 상표를 부착한 중국 물품을 수출하는 등 무역 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무역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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