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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동이상 부동산 현금거래 신고

-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의심스런 거래 신고
-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으로
3억동(1만3천달러)이상 부동산 현금거래, 건설부에 신고해야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으로 앞으로 3억동 이상 부동산 현금거래는 건설부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부서내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및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으로 3억동(1만3,000달러) 이상의 부동산 현금거래나 의심스런 거래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다.

그 중 건설부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하도록 촉구한다.

건설부는 각 지방 건설국으로 하여금 부동산관리 서비스업체, 부동산중개인, 부동산거래소 등에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적합한 신고 및 서류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각 해당부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행해야 한다.

또한 내달 1일까지 중앙은행이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검토 및 보완해 관련부서와 부동산시장에 공표해야 한다.

해당부서는 고객을 식별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자금세탁방지 실행에 나서야 한다.

건설부 문건에는 ‘3억동 이상의 현금거래나 의심스런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및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각 부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 및 자금세탁방지국에 보고해야 하고, 9월1일 이전에 통계를 산출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블랙리스트, 경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대상에게 법률 규정을 통보 및 안내한다.

각 지방 건설국은 또한 내달 1일 이전 부동산관리 서비스업체, 부동산중개인, 부동산거래소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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