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은행 통해야
M&A·증권·세무·예산 지불·거래는 반드시 은행 통해야…비현금거래 의무화 분야 발표
베트남 금융당국이 비현금 지불 및 거래를 늘리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할 거래 목록을 발표했다.
새로 공표된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면 인수합병(M&A), 증권, 세무, 예산에 대한 지불 및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금융 부문에서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자본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기업은 현금 이외의 지불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비신용기관 또한 대출 및 대출상환과 관련된 거래에 비현금 지불을 사용해야 한다.
증권 부문의 일부 거래도 은행을 통해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하노이증권거래소, 호치민시증권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치된 증권거래 대금, 채권거래 대금, 증권회사 고객을 위한 증권거래이다.
세무 부문에서는 기업이 세금환급,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2,000만동(860달러) 이상의 재화 및 용역의 구매 또는 수출에 비현금 지불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 및 거래도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은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할 목록은 정부 사무국, 재정부, 중앙은행, 기타 관련 부처나 지국의 전자문서에 공개된다.
중앙은행 결제국에 따르면 비현금결제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23.23%가 증가한 반면 거래건수는 17.63% 증가했다.
전자결제도 거래건수는 65.81%, 거래액은 13.46%가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결제는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전년 대비 97.75%와 232%로 급증세를 보였다.
총리가 승인한 2016~2020년 기간 동안 비현금결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거래 비율은 2016년 90%에서 내년 말까지 1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베트남 금융당국이 비현금 지불 및 거래를 늘리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할 거래 목록을 발표했다.
새로 공표된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면 인수합병(M&A), 증권, 세무, 예산에 대한 지불 및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금융 부문에서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자본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기업은 현금 이외의 지불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비신용기관 또한 대출 및 대출상환과 관련된 거래에 비현금 지불을 사용해야 한다.
증권 부문의 일부 거래도 은행을 통해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하노이증권거래소, 호치민시증권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치된 증권거래 대금, 채권거래 대금, 증권회사 고객을 위한 증권거래이다.
세무 부문에서는 기업이 세금환급,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2,000만동(860달러) 이상의 재화 및 용역의 구매 또는 수출에 비현금 지불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 및 거래도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은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할 목록은 정부 사무국, 재정부, 중앙은행, 기타 관련 부처나 지국의 전자문서에 공개된다.
중앙은행 결제국에 따르면 비현금결제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23.23%가 증가한 반면 거래건수는 17.63% 증가했다.
전자결제도 거래건수는 65.81%, 거래액은 13.46%가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결제는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전년 대비 97.75%와 232%로 급증세를 보였다.
총리가 승인한 2016~2020년 기간 동안 비현금결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거래 비율은 2016년 90%에서 내년 말까지 1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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