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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신규 법령

베트남에서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행정위반 제재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은 규정한 시행령 45/2019/ND-CP (8월 1일 시행) 에서는 개인이 관광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한 경우 5,000만동~1억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개인의 최고 수준의 약 2배 이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2. 스포츠 분야에서의 비리에 벌금 최대 1억동
스포츠 분야의 행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46/2019/ND-CP (8월 1일 시행)에서는 금지된 약물 사용 및 금지행위, 공공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 국내외 스포츠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과 베트남 국내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개인 및 조직을 그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반 조직에는 최대 1억동의 벌금, 개인에는 최대 5,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3. 숫자 선택식 복권의 상금 수령 기한은 60일 이내
숫자 선택식 복권 사업을 안내하는 재정부의 통지서 36/2019/TT-BTC (8월 1일 시행)에서는 숫자 선택식 복권의 당첨자는 추첨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상금을 수령해야하며, 기한이 지나면 상금을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있다.


4.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 방지법
부패 방지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59/2019/ND-CP (8월 15일 시행)에서는 공공 기관 및 공공 단체의 대표나 관리자급 이상이 배우자/부모/자녀/형제 자매를 자신이 속한 인사 회계/안전관리/창고관리 등의 담당자로 임명하는 경우 본인에게는 경고 처분하고, 재발할 경우 면직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5. 특수 오토바이 등록 규정
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수용 오토바이의 등록을 규정한 시행령 22/2019/TT-BGTVT를 발행했다.
특수용 오토바이의 소유권 규정 및 등록에 대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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