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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면세점에서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베트남 관세총국은 산업통상부의 수출입 관련 시행령 534/XNK-TMQT에 따라 면세품용으로 판매되는 담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 5094/TCHQ-GSQL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베트남내 면세점에서 전자 담배, 비가연성 담배, iQOS 파이프 (저온 담배 연소 파이프) 및 유사 품목을 일절 판매할 수 없다고 공식화했다.


한편, 면세점 운영 업체가 상공부의 정식 승인을받지 않고 이미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재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이에 준하는 상품들은 현재까지 무역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베트남에 수입하기 위한 기술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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