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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범죄인 인도법 제정 추진

- 현재 다자조약 22개, 양자조약 11개, 범죄인 인도 중심 양자조약 12개 체결
- 국제조약·법률조항과 상충되는 부분 있어 범죄인 인도 요청 어려워…추가 혐의 적용
- 외국에 35건 인도 요청 중 7건만 인도돼, 인터폴 적색수배자 317명 중 46명만 본국으로 송환

베트남 공안부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현재의 범죄인 인도 관행은 국제조약 및 법률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이며 법률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벌이지고 있는 홍콩사태 및 하이퐁에서 온라인도박 사건으로 체포된 수백명의 중국인 추방 문제 등으로 야기된 필요성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는 고위관료와 사업가들의 부패행위를 베트남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다루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국이 베트남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은 도피자를 인도하기 위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

공안부는 베트남인 해외도피자 및 베트남 내 외국인 도피자의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이 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 응웬 마이 보(Nguyen Mai Bo)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 소장은 지난 5일 Vn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여러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쯔엉 안 뚜(Truong Anh Tu) 하노이 TAT로펌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이 외교적, 우호적, 상호이익 관계에서 이뤄지며, 베트남은 우호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인 인도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말 기준 1,200여명의 베트남인 수배자들이 해외로 도피했다.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베트남은 러시아, 호주, 체코, 영국, 홍콩,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에 35건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이 중 인도된 것은 단지 7건에 불과했다.

베트남 내에도 5월말 기준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외국인 도피자는 317명이고, 이 중 정부가 46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본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했다.

범죄인 인도법 초안을 정리한 공안부의 보고서는 정부의 검토를 받기 전 한달 동안 매체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공안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은 22개의 다자조약, 11개의 양자조약, 범죄인 인도 중심인 12개의 양자조약을 맺고 있다.

시빌레 캐퍼러(Sibylle Kapferer) 유엔난민기구 상담관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있는 도피자를 인도하는 법률적 의무는 다자 또는 양자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할 때만 유효하다.

예외적으로는 국제기구가 대량학살 및 인종차별 정책과 같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조약과 관계없이 범죄인 인도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조치는 수배자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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