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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강화

베트남 재정부(MoF)는 수출입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되고 있는 초안에는 세금회피, 규제상품, 지적재산 및 원산지 규제 위반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거나 그 반대로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조업자 및 무역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 절차 간소화, 특별검사 절차 등 베트남에서의 전자상거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시간 및 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되는 초안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소 또는 웹사이트에서의 거래만을 통제하는 솔루션에만 중점을 둘 것으로 에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되는 초안에서는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자상거래가 진행되고있는 Zalo 및 Facebook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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