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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서 한국식당 협박한 3명에게 중형 선고

베트남 중부 해안관광도시 다낭의 한 한국식당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베트남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다낭인민법원은 재산강탈 혐의로 기소된 응웬 반 꽝(Nguyễn Văn Quảng)에게 징역4년, 쩐 반 쯔엉(Trần Văn Trường)에게 징역1년6월, 레 반 허우(Lê Văn Hậu)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다낭 선짜군(Sơn Trà)에 위치한 BBQ식당 주인 조씨는 작년 1월말 피고인 3명으로부터, 다낭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매달 300만동(129달러)을 상납하라고 협박하자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꽝 등은 지속적으로 가계에 찾아와 조씨를 협박했으며,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 조씨는 이에 동의했지만 식당 수입이 많지 않아 매달 200만동(86달러)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2월2일 꽝 등은 50만동(21달러)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고, 이 후 1주일 내지 10일이 지나면 한번씩 찾아와 돈을 달라고 위협하고 겁박했다.

이후 꽝 등은 총 35번에 걸쳐 식당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떼로 찾아와 음식을 주문해 먹었으나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 액수가 지난해 2월2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총 2,950만동(1,271달러)에 달했다.

올해 3월16일부터 4월12일까지 꽝 등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찾아와 주인 조씨에게서 5번에 걸쳐 700만동(301달러)을 갈취했으며, 이후 박씨에게 200만동을 더 갈취하다가 공안에 붙잡혔다.

인민법원은 이들이 죄를 뉘우치나 갈취한 액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들 3명에게 재산강탈의 죄를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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