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불법 환전에 대한 현실성 없는 벌금 차등화

베트남, 금은방 불법 환전에 대한 현실성 없는 벌금 규정 삭제.., 벌금 현실화
- 거래액 1,000달러 미만은 경고…1,000달러이상은 규모따라 벌금 431~4,310달러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화폐 및 은행 분야의 행정 위반에 관한 법령 88/2019에서는 시장에서 교환 및 거래되는 외화에 대한 위반 행위를 규정했다.

이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금은방에서 외화 환전을 할 경우 기존에 1,000불 이하에 대해서도 약 9,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전에 금은방에서 소액(100불 정도)을 환전했을 때와 같은 수준인 경고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금은방에서 미화 1,000달러 미만의 외화을 사고 파는 행위는 라이센스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만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편, 불법 외화 환전에 대한 벌금은 1,000~10,000달러까지는 1,000만동~2,000만동의 벌금, 미화 10,000~100,000달러까지는 2,000만동~3,000만동의 벌금, 미화 100,000달러 이상은 1억동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 현금을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 2억 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현실성 없는 벌금액을 현실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예를들면, 껀터(Can Tho)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금은방에서 100불 정도 환전하다 단속에 걸려 9,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가 나중에 벌금을 면제받는 사건과 같이 과도한 처분을 현실화 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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