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엉탄푸토아파트 100세대 불법판매로 감사원 조사
므엉탄푸토아파트 100세대 불법판매 적발...감사원 조사
- 허가전 착공, 임대용 고급아파트 223세대중 100세대 토지법 위배한 불법판매
베트남 북부 홍강삼각주 끝자락에 위치한 푸토성(Phu Tho)의 므엉탄푸토(Muong Thanh Phu Tho) 아파트 100세대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6~2017년 기간 푸토성에 대한 토지이용 및 용도변경, 건설투자 및 광물개발에 관한 감사에서 ‘므엉탄(Muong Thanh) 프로젝트’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관은 “조사결과 므엉탄푸토 호텔 및 아파트가 허가를 받기 전에 착공에 들어가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이외에도 프로젝트 투자자는 임대용 고급아파트 223세대중 100세대를 불법판매해 토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건설계획의 일부를 조정해 14층부터 27층까지 1426㎡(430평)의 토지용도를 변경해 구매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토지이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푸토성 인민위원장이 재정부, 자연자원환경부, 건설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쯔엉 화 빈(Truong Hoa Binh) 부총리가 감사원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푸토성 인민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규정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므엉탄 프로젝트 외에도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토지이용을 위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만 푸토성 인민위원회는 농짱(Nong Trang) 지역의 토지이용 목적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푸토성 인민위원회가 규정된 절차에 맞게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짬다(Dong Tram Da) 주거 및 상업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푸토성 비엣찌시(Viet Tri)는 토지대금을 할당해 인프라 구축용 자본을 마련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입찰을 승인하지 않았다.
투자자는 “토지 입찰이 진행되지 않아 먼저 기초공사를 실시한 직후 아파트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푸토성 당국은 기획투자국, 재정국 및 자연자원환경국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법률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 허가전 착공, 임대용 고급아파트 223세대중 100세대 토지법 위배한 불법판매
베트남 북부 홍강삼각주 끝자락에 위치한 푸토성(Phu Tho)의 므엉탄푸토(Muong Thanh Phu Tho) 아파트 100세대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6~2017년 기간 푸토성에 대한 토지이용 및 용도변경, 건설투자 및 광물개발에 관한 감사에서 ‘므엉탄(Muong Thanh) 프로젝트’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관은 “조사결과 므엉탄푸토 호텔 및 아파트가 허가를 받기 전에 착공에 들어가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이외에도 프로젝트 투자자는 임대용 고급아파트 223세대중 100세대를 불법판매해 토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건설계획의 일부를 조정해 14층부터 27층까지 1426㎡(430평)의 토지용도를 변경해 구매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토지이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푸토성 인민위원장이 재정부, 자연자원환경부, 건설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쯔엉 화 빈(Truong Hoa Binh) 부총리가 감사원의 결론과 권고사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푸토성 인민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규정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므엉탄 프로젝트 외에도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토지이용을 위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만 푸토성 인민위원회는 농짱(Nong Trang) 지역의 토지이용 목적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푸토성 인민위원회가 규정된 절차에 맞게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짬다(Dong Tram Da) 주거 및 상업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푸토성 비엣찌시(Viet Tri)는 토지대금을 할당해 인프라 구축용 자본을 마련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성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입찰을 승인하지 않았다.
투자자는 “토지 입찰이 진행되지 않아 먼저 기초공사를 실시한 직후 아파트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푸토성 당국은 기획투자국, 재정국 및 자연자원환경국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법률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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