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외국인 동일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베트남,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무료…내외국인 동일
- 확진환자, 치료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음성판정자 진단비용, 건강보험으로 지원
- 개인의 부담 덜어줘 검사기피 안하게 돼 확산방지에 도움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진단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치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검사기피를 하지 않게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용 국비 지원과 관련, 응웬 남 리엔(Nguyễn Nam Liên) 보건부 재정국장은 “코로나19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가 지난달 1일 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푹 총리는 당시 “코로나19는 사람간 전파가 확인됐으며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에 한해 무상의료를 지원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레 반 푹(Lê Văn Phúc) 베트남건강사회보험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발열, 기침, 호흡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관련 의료비용을 보험기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필요한 추가 검사 및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의료비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봉쇄조치된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국가예산으로 무료로 음식을 지급하고, 1인당 일 4만동(1.73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하노이시 보건국은 1인당 8만동(3.45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중앙격리시설에 격리된 내외국인을 위한 무상음식 제공을 당국에 건의했다.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재정지원 시행령(통사 제32호 2012)에 따르면, 의료시설 및 지정된 장소에 격리조치된 환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생필품, 위생용품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 격리기간동안 제공되는 식단의 경우 시설 상황에 맞게 1인당 매끼 4만동 이하의 식사를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외국인에게는 치료비와 관련한 특수규정도 존재한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4300~5800달러의 치료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청구하는 미국은 전문가들이 나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검사및 치료비용의 개인 부담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이 검사를 기피하게 돼 효율적인 방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확진환자, 치료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음성판정자 진단비용, 건강보험으로 지원
- 개인의 부담 덜어줘 검사기피 안하게 돼 확산방지에 도움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진단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치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검사기피를 하지 않게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용 국비 지원과 관련, 응웬 남 리엔(Nguyễn Nam Liên) 보건부 재정국장은 “코로나19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가 지난달 1일 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푹 총리는 당시 “코로나19는 사람간 전파가 확인됐으며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에 한해 무상의료를 지원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레 반 푹(Lê Văn Phúc) 베트남건강사회보험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발열, 기침, 호흡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관련 의료비용을 보험기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필요한 추가 검사 및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의료비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봉쇄조치된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국가예산으로 무료로 음식을 지급하고, 1인당 일 4만동(1.73달러)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하노이시 보건국은 1인당 8만동(3.45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중앙격리시설에 격리된 내외국인을 위한 무상음식 제공을 당국에 건의했다.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재정지원 시행령(통사 제32호 2012)에 따르면, 의료시설 및 지정된 장소에 격리조치된 환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생필품, 위생용품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 격리기간동안 제공되는 식단의 경우 시설 상황에 맞게 1인당 매끼 4만동 이하의 식사를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외국인에게는 치료비와 관련한 특수규정도 존재한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4300~5800달러의 치료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청구하는 미국은 전문가들이 나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검사및 치료비용의 개인 부담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이 검사를 기피하게 돼 효율적인 방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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