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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월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법률/투자 베트남,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 이중 국적 인정 조건 등

베트남에서 2020년 3월부터 시행도는 신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성 노동자에 대한 자립 자금 2천만동 대출
총리의 결정서 2/2020/QD-TTg (3월 1일 시행)에서는 성노동자, HIV 감염자 등에 대한 대출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를 포함한 15개 성과 시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최대 2,000만동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

2. 학부모위원회 대표는 교과서 선정위원회에 참여
일반 교육 ㅅ설의 교과서 선정을 안내하는 교육부 통지서 1/2020/TT-BGDDT (3월 15일 시행)에서는 일반 교육 시설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 교장 또는 교감, 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3.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5대 조건
국적법을 규정한 시행령 16/2020/ND-CP (3월 20일 시행)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 주석의 승인하에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게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번영과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해 베트남에게 도움이되는 경우
베트남어 구사 능력이 있으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소득이 보장되어 베트남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해도 모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의 이탈이 모국에서 본인의 권리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
기관/단체/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베트남의 안보와 치안을 침해 방해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4. 공무원 뇌물 수수자 해고
행정 처분에 관한 실행 내역을 규정한 시행령 19/2020/ND-CP (3월 31일 시행)에서는 교통경찰관이나 시장관리검사관 등 행정 위반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 공무원들이 위반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또는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에 대해 해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해고 처분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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