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창업 활성화 위해 사업면허료 면제
베트남 정부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면허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말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자 지원 관련 내용의 개정시행령(통사 제22호 2020)에 따르면 새로 창업한 기업,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전환한지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사업면허료가 면제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도 적용되나 지사 및 대표사업장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사업 초기비용을 크게 줄여 지난해 10월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기업하기 쉬운 국가(Ease of Doing Business report)' 부문의 창업지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B 창업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은 창업절차 8단계, 소요기간 17일, 창업비용 305만동(131달러)을 기록해 조사대상 국가 190개국중 104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행령은 또한 창업을 개시한 달 마지막 날이던 면허세 납기일을 창업 2년차 1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정부는 “사업면허료 면제는 국가예산을 연 2000억동(862만달러)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규 창업기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말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자 지원 관련 내용의 개정시행령(통사 제22호 2020)에 따르면 새로 창업한 기업,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전환한지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사업면허료가 면제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도 적용되나 지사 및 대표사업장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사업 초기비용을 크게 줄여 지난해 10월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기업하기 쉬운 국가(Ease of Doing Business report)' 부문의 창업지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B 창업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은 창업절차 8단계, 소요기간 17일, 창업비용 305만동(131달러)을 기록해 조사대상 국가 190개국중 104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행령은 또한 창업을 개시한 달 마지막 날이던 면허세 납기일을 창업 2년차 1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정부는 “사업면허료 면제는 국가예산을 연 2000억동(862만달러) 감소시킬 수 있으나, 신규 창업기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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