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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공항 인천발 항공기 착륙불허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인천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불허
승객 40여명 태운 여객기 이륙 후 40분만에 인천으로 회항
29일 0시부터 비자면제 조치도 잠정중단… 베트남 입국 사실상 불가능

베트남 하노이공항이 29일 인천발 한국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해 긴급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0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입국 임시중단에 이은 조치로, 베트남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넘어 입국금지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착륙불허 조치가 하노이 노이바이(Noi Bai)공항의 자체 결정인지 베트남 정부의 결정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것으로 정부차원의 결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객기에는 승객 40여명이 타고 있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감염지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을 꽝닌성(Quang Nhin) 번돈공항(Van Don), 빈딘성(Binh Dinh) 푸깟공항(Phu Cat) 및 껀터공항(Can Tho)에 착륙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베트남 현지시간 8시10분) 인천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40분 후 착륙불허 통보로 운항 도중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하노이 노이바이국제공항은 이날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오전 10시30분)께 항공사에 하노이공항 착륙을 불허하며 꽝닌성(Quang Ninh) 번돈(Van Don)공항을 이용하라고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인천공항을 떠나 운항중이던 해당 여객기는 이같은 통보에 이륙 후 40분만에 회항을 결정, 12시47분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와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번돈공항은 이용한 이력이 없어 긴급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번돈공항은 베트남내 22개 공항 가운데 유일한 민간공항으로 주로 국내선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노선은 지난해 6월 베트남 국적항공사인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이 유일하며,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항공사들이 취항하지 않고 있는 공항이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조치도 임시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인에게 비자면제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4년 7월 이후 1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베트남의 무비자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벨로루시 등 8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격리, 무비자 입국 잠정중단에 이은 한국발 항공기의 하노이공항 착륙불허로 당분간 한국인의 베트남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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