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 산업폐수 처리비용 인상
- 연간 최대 150만동→400만동(170달러)
베트남 정부가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의정 154호(154/2016/NĐ-CP)를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며 내년 1월부터 산업폐수 처리비용이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의정 53호(53/2020/NĐ-CP)’에 따라 산업폐수 처리비용으로 일 20톤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및 가공업소의 경우 종전 연간 최대 150만동(64달러)에서 400만동(170달러)이 부과된다.
산업폐수 배출량별로 일 10~20톤은 연간 400만동, 5~10톤은 300만동, 5톤 이하는 250만동이 부과된다.
특히 하루 2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가공업소는 연간 400만동의 고정 처리비용 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폐수에 포함된 중금속인 수은(Hg), 납(Pb), 비소(As), 카드늄(Cd) 등의 환경오염물질 부담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COD의 경우 1kg당 부담비용이 2000동에 불과하지만 수은의 경우 1kg당 부담비용은 2000만동이다.
한편 부가세를 제외한 가정용 폐수 처리비용은 수돗물 가격의 10%로 계획돼 있다.
베트남 정부가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의정 154호(154/2016/NĐ-CP)를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며 내년 1월부터 산업폐수 처리비용이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의정 53호(53/2020/NĐ-CP)’에 따라 산업폐수 처리비용으로 일 20톤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및 가공업소의 경우 종전 연간 최대 150만동(64달러)에서 400만동(170달러)이 부과된다.
산업폐수 배출량별로 일 10~20톤은 연간 400만동, 5~10톤은 300만동, 5톤 이하는 250만동이 부과된다.
특히 하루 2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가공업소는 연간 400만동의 고정 처리비용 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폐수에 포함된 중금속인 수은(Hg), 납(Pb), 비소(As), 카드늄(Cd) 등의 환경오염물질 부담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COD의 경우 1kg당 부담비용이 2000동에 불과하지만 수은의 경우 1kg당 부담비용은 2000만동이다.
한편 부가세를 제외한 가정용 폐수 처리비용은 수돗물 가격의 10%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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