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 베트남 입국시 국제의료보험 가입증 확인
베트남 입국 외국인 전문가, 8월5일부터 국제의료보험 가입증 소지해야
- 코로나19 치료비 본인부담 위한 조치…입국 3~7일전 자국시설서 검사받아야
오는 8월5일부터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국제의료보험 가입증을 소지하거나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의 본인부담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코로나19 예방통제 국가운영위원회는 30일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코로나19 예방 강화에 관한 문서 ‘제3949호(3949/CV-BCD)’를 통지하며 즉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 및 전국 성·시 인민위원회는 국제의료보험 소지자 또는 코로나19 치료비 자가부담에 동의한 기관들에 한해 외국인 전문가를 초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나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당국의 방역정책에 따라 이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합하는 자국 시설에서 입국 3~7일 전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도록 통지해야 하며,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 가입증을 소지할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 정책은 이미 베트남 입국을 허가받았거나 8월5일 이전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치료비 본인부담 위한 조치…입국 3~7일전 자국시설서 검사받아야
오는 8월5일부터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국제의료보험 가입증을 소지하거나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의 본인부담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코로나19 예방통제 국가운영위원회는 30일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코로나19 예방 강화에 관한 문서 ‘제3949호(3949/CV-BCD)’를 통지하며 즉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 및 전국 성·시 인민위원회는 국제의료보험 소지자 또는 코로나19 치료비 자가부담에 동의한 기관들에 한해 외국인 전문가를 초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나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당국의 방역정책에 따라 이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합하는 자국 시설에서 입국 3~7일 전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도록 통지해야 하며,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 가입증을 소지할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 정책은 이미 베트남 입국을 허가받았거나 8월5일 이전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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