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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약 400여명에 벌금 부과

다낭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약 400여 명에 벌금 부과

어제 (8/12일) 저녁 다낭시 코로나19 예방위원회에서는 다낭 지역에서 사회적 격리 기간 중 약 400여 명의 행정 위반자들로부터 약 4억 9,700만동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불법 도박과 마약을 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제 오후 주택을 확인한 결과 9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음주 및 환각성 약품을 사용하는 등 젊은층의 위반 행위가 큰 문제점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다낭시 코로나19 운영위원회는 사회적 격리 기간이 추가 연장된 가운데 지역 내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문제가 될 경우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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