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서부 디엔비엔 (Dien Bien)성 인민법원은 지난 8/21일에 지난 2019년에 헤로인 51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지 주민 7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 밀매 조직의 다른 공법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에서는 몰수된 헤로인은 완전히 소각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약 4억동 상당의 자금도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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