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복수노조 허용과 준법경영❓시대로

베트남 ‘복수노조·준법경영’ 시대로… 한국기업 ‘발등의 불’
- 불시감독제ㆍ양성평등 처벌도 도입
- 노무 불안정성 높아져 대비책 시급
- 코트라 등 세미나ㆍ순회 강연 도움

베트남이 내년부터 노동법을 개정해 복수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한다.

‘불시 근로감독제’도 신설되는 등 허점이 많던 노동법 체계를 대폭 손질하면서 값싼 노동력에 비해 허술한 법 체계의 혜택을 누려온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 노동법의 핵심은 복수노조 설립이다.

전통적으로 베트남 노조는 과거 사회주의 국영기업과 협동조합 아래서 태동해 사측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주도하는 태업 등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조가 나서 회사와 노동자들의 협상 가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생기면 반(反)기업 성향의 노동자 집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의 노무 관리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국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고용노동관은 “한국 기업들은 단위 노조와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노사간 공식 채널을 더 늘려 노동자들의 불만 사항을 적극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개:

  1. 삼성이 베트남-인도 생산라인 이전하려는 이유가 노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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