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베트남 9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외도에 대한 벌금 인상 등
베트남에서 9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이 밖에도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친족끼리 실질적인 부부와 다름없는 동거, 양부모와 입양 관계인 사람끼리 동거,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출입국 또는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데 대한 벌금은 폐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요금 징수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거나 징수한 요금의 처리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을 통해 각 직원은 1년에 최대 2회까지 건강 보험이 지원되며, 지급 조건으로는 전문 클리닉에서 직업병으로 진단 받을 것, 12개월 이상 안전 사고 및 직업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그리고 직업병의 원인이 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것 등이다.
베트남에서 9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외도 및 간음에 대한 벌금 인상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규정한 시행령 82/2020/ND-CP (9월 1일 시행)에서는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실질적인 부부 행사) 동거하는 경우,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거 또는 결혼을 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이 현재 100만~300만동에서 300만~500만동으로 인상 조정된다.
이 밖에도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친족끼리 실질적인 부부와 다름없는 동거, 양부모와 입양 관계인 사람끼리 동거,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출입국 또는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데 대한 벌금은 폐지된다.
2. 출입국시 격리 수수료 징수지난 8/29일 코로나19 상임위원회에서 총리의 결정에 따라 격리 시설 확대 및 격리 시설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건강 검진 및 치료 비용은 정부 예상에서 지급된다.
3. 도로 요금 징수소 설치 관련도로 통행료 징수 운영에 관해 규정한 교통부 통지서 15/2020/TT-BGTVT (9월 15일 시행)에서는 도로 요금 징수소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장소를 공표해야 하며, 전자 게시판을 통해 요금소에 허가된 징수 기간과 전월의 매출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요금 징수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거나 징수한 요금의 처리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직업 건강 검진 수준 향상안전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노동 안정 위생법을 규정한 시행령 88/2020/ND-CP (9월 15일 시행)에서는 직업병의 진료비 지금에 관한 사항이 완화된다.
이 규정을 통해 각 직원은 1년에 최대 2회까지 건강 보험이 지원되며, 지급 조건으로는 전문 클리닉에서 직업병으로 진단 받을 것, 12개월 이상 안전 사고 및 직업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그리고 직업병의 원인이 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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