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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로 발 묶인 외국인 방문객에 자동 체류 연장


베트남 이민국은 지난 3/1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9/30일까지 한 달간 임시 체류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순에 발표된 이후 두 번 연장과 함께 또 한 달이 연장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1일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 E-VISA 또는 관광용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별도의 서류 작업이나 수수료 지불 없이 베트남에 머물거나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3/1일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현행 정책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발이 묶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체류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어로 번역된 공식 외교 공문이나 베트남 당국이 발행한 코로나19 격리 또는 치료를 받았다는 발급 서류를 통해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 기간이 넘었거나, 불법 체류자들은 기존의 이민법에 의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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