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유지
베트남 국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벌금은 자전거의 경우 8만~60만동(3.1~23.6달러), 오토바이는 200만~800만동(78.6~314.2달러), 자동차는 600만~4000만동(235.7~1571.2달러)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최대 24개월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안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알코올 농도 미검출(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벌금은 자전거의 경우 8만~60만동(3.1~23.6달러), 오토바이는 200만~800만동(78.6~314.2달러), 자동차는 600만~4000만동(235.7~1571.2달러)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체내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최대 24개월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안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알코올 농도 미검출(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