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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학교와 한국교육부 학력인정

베트남 국제학교에서의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려면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학력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발급한 학력 서류를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 학력 서류의 효력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시는 경우, 베트남에서 발급한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베트남 현지 대사관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학력 서류를 한국에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제학교에서의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받는 절차

1. **서류 발급**: 베트남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이 서류에는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장, 재학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증 촉탁 대리**: 베트남 현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 촉탁 대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공증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 **베트남 외교부 영사 확인**: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한국 대사관 인증**: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5. **한국어 번역 공증 (선택사항)**: 제출처에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요구할 경우, 베트남어(또는 영어)로 되어 있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공증전문변호사에게 공증 촉탁 대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로든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학교가 아닌 현지에서 학교를 다녔던 경우에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아이들이 원활하게 학교에 적응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해외 주재원 발령받은 경우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모님의 해외 주재원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베트남 국제학교에서의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와는 별개로 베트남 현지 사립학교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스카이라인...)
베트남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해당 학력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재원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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