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베트남, 태아 성 선택 의료행위 제재 강화

베트남은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아 성(性) 선택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베트남이 만성적인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태아 성(性) 선택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의 전면금지를 추진한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최근 보건부가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 수렴 중인 인구법 초안에는 태아 성 선택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성편견·차별·고정관념 해소,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승인되면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태아 성별을 결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의료인에게는 1500만~2000만동(590~786.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및 개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성비 불균형은 2012년 이후 꾸준히 112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폭력, 인신매매, 매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태아 성별 선택이 이러한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중 열릴 정기국회에서 인구법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