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보호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조손·청소년한부모 가정 등
- 가입 연령: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0세부터 가입 가능)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 정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 5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정부 매칭금 지원은 만 18세까지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자립용도로 사용해야 함
만 18세 이후부터 아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1. 학자금: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지원비
2. 취업 및 기술자격: 국가·국제자격증, 학원 등록금
3. 창업 지원: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4. 주거 지원: 전세금, 월세, 임대보증금
5.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재활 치료비
6. 결혼 지원: 혼인신고 및 결혼생활 비용
7. 기타 자립지원: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만 24세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사용 용도 충족 시 전액 수령 가능
-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시 일부 사용 가능
- 중도 해지: 아동 사망, 이민 등의 사유 발생 시 아동 적립금만 지급, 정부 매칭금 환수
이 제도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0세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공식 홈페이지(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07년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가입 조건
-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보호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아동: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조손·청소년한부모 가정 등
- 가입 연령: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0세부터 가입 가능)
매칭 지원 및 적립 구조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 정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 5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정부 매칭금 지원은 만 18세까지 가능하며, 만 24세까지 자립용도로 사용해야 함
적립금 사용처
만 18세 이후부터 아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1. 학자금: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지원비
2. 취업 및 기술자격: 국가·국제자격증, 학원 등록금
3. 창업 지원: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4. 주거 지원: 전세금, 월세, 임대보증금
5.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재활 치료비
6. 결혼 지원: 혼인신고 및 결혼생활 비용
7. 기타 자립지원: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만 24세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해지 및 조기 인출 조건
-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사용 용도 충족 시 전액 수령 가능
-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시 일부 사용 가능
- 중도 해지: 아동 사망, 이민 등의 사유 발생 시 아동 적립금만 지급, 정부 매칭금 환수
디딤씨앗통장의 필요성
이 제도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0세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문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공식 홈페이지(https://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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