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네트워크 보안법 국제 공약 위배?

베트남, 안보 이유 “네트워크 보안법” 강화.., 국제 공약 위배?

베트남 총리의 위임을 받은 공안부 장관(Tô Lâm)이 지난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네트워크 보안법(Law on Network Security)” 초안을 놓고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공약에 모순되는 사항이 많다는 지적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 통신/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기에 앞서 베트남 국내에서 사업 인가를 먼저 취득하고, 반드시 베트남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베트남인 이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하고, 서버는 반드시 베트남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베트남 국내에 사무소 설치"라는 항목은 베트남이 계약을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기본 규정에 위반되며, “베트남 국내에 서버 설치" 항목도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정보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관할 당국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초안대로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일부는 베트남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베트남 시장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Gmail, Facebook 또는 Youtube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무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정부 정례 기자 회견에서 "폭력과 반체제를 선동하고, 국가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정보 콘텐츠에 대한 관리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해 초안대로 “네트워크 보안법” 적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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