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신용카드”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정
베트남 중앙은행, “신용카드” 사용 관련 새로운 초안
신용 카드 소지자들은 국내 거래의 경우 5,000만동 이상, 해외 거래의 경우 3,000만동 이상을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에 은행의 카드 업무에 관한 시행령 19/2016/TT-NHNN을 개정하고 보완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외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 인출 거래에 대해 일일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외화 현금을 인출할 때 카드 소지자는 하루에 최대 3000만동(약 1,300달러)에 상당하는 외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각 카드 소지자들은 하루에 최대 5,000만동(약 2,300달러)까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초안은 또한 안전 자산을 기준으로 신용 카드를 발급한 경우, 카드 소지자들에게 부여된 신용 한도액은 안전 자산 가치의 약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가치는 10억동 수준이다. 한편, 안전 자산이 없는 신용 카드 발급의 경우, 카드 소지자에게 부여된 신용 한도는 5억동 수준이다.
이 규정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 금융 기관들은 적용을 위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 초안에서는 외국인이 짧은 기간 동안 입국했다 빠져나가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카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고, 베트남 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 활동에 대한 추적과 감시 활동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신용 카드 소지자들은 국내 거래의 경우 5,000만동 이상, 해외 거래의 경우 3,000만동 이상을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에 은행의 카드 업무에 관한 시행령 19/2016/TT-NHNN을 개정하고 보완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외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 인출 거래에 대해 일일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외화 현금을 인출할 때 카드 소지자는 하루에 최대 3000만동(약 1,300달러)에 상당하는 외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각 카드 소지자들은 하루에 최대 5,000만동(약 2,300달러)까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초안은 또한 안전 자산을 기준으로 신용 카드를 발급한 경우, 카드 소지자들에게 부여된 신용 한도액은 안전 자산 가치의 약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가치는 10억동 수준이다. 한편, 안전 자산이 없는 신용 카드 발급의 경우, 카드 소지자에게 부여된 신용 한도는 5억동 수준이다.
이 규정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용 금융 기관들은 적용을 위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 초안에서는 외국인이 짧은 기간 동안 입국했다 빠져나가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카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고, 베트남 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 활동에 대한 추적과 감시 활동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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