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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콘도텔 오피스텔 관련 토지법 개정

베트남, “콘도텔” “오피스텔” 관련 토지법 개정안 제안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콘도텔”과 “오피스텔”의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콘도텔과 오피스텔의 개발은 관광객과 중소기업의 주거와 오피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만, 토지법에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한 토지 사용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원환경부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로 토지법에서 시설에 거주 기능이 있는 택지로 규정하고,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을50~70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 내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고, 매수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소유권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토지법에서 상업 서비스 용지로 규정하고,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을 규정에 따라 50~70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 내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고, 매수자에게는 프로젝트 기간 내에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소유권 증서가 발급된다.

현재 자원환경부는 “첫 번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콘도텔과 오피스텔이 혼재하는 토지 사용 제도를 규정하면, 주거용 아파트와 사무실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방안에서는 거주용 아파트와 사무실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발전에 따른 실제 요구 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기 2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 후 최종 토지법 개정안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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