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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온라인 비즈니스 절차 간소화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 신규 시행령, 11개 조건 19개 행정 절차 간소화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관리/제공/사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72/2013/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시행령 27/2018/ND-CP호를 공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에는 종합 전자 정보 사이트(포털)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 콘텐츠 관리 책임자의 인적 조건과 설비 시스템 설치를 보장하는 재정적인 여건 등의 규정을 포함한 총 11개 조항이 삭제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 게임 서비스 분야에서의 조건 및 절차 19가지가 간소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15일 걸리던 종합 전자 정보 사이트 설립 허가까지의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설립 허가 및 전자 게임 허가까지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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