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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규정 위반한 전 다낭시 부위원장 기소

공안부는 토지관리 규정 위반 혐의로 전 다낭시(Đà Nẵ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웬응옥뚜언(Nguyễn Ngọc Tuấn)에 대한 사법절차를 시작했다.

응웬응옥뚜언은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18일 오전, 공안부와 최고인민검찰원 직원들이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해 선짜군(Sơn Trà)군 호앙께비엠(Hoàng Kế Viêm) 거리에 위치한 응웬응옥뚜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올해로 61세인 응웬응옥뚜언은 중부 꽝남성(Quảng Nam) 디엔응옥(Điện Ngọc)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전 다낭시의 도시계획원 원장이었으며, 시의 건설국 부국장 및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토지와 건설사업 관리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지난 해 12월 19일 은퇴했다.

응웬응옥뚜언에 대한 기소는 ‘부놈’(Vũ Nhô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판반안부(Phan Văn Anh Vũ)의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경찰수사 확대가 시발점이었다.

지난 1월 판반안부는 다낭시 공공주택과 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4월 공안당국은 2015년 형사법 229조항 ‘토지관리에 대한 국가규정위반’, 219조항 ‘국가자산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규정 위반을 통한 횡령’을 적용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쩐반민(Trần Văn Minh)에 대한 형사절차를 시작하고 일시 구금한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반흐우찌엔(Văn Hữu Chiến)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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