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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증권법 개정 초안 심의

베트남 증권법 개정 초안 심의.., 벌금 인상 및 외국인 투자자 기준 정립 등

지난 4월 2일 국회 경제위원회는 증권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증권 개정안은 현행법의 일부를 보충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현행법에서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규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법 조항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출자 제한 및 출자 조건, 절차 등 해외 투자자 조항의 상세 내용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증권에 관한 법률 중 가장 구속력이 있는 증권법에 불명확한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외 간접투자(FII) 유치에 있어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증권법 개정안에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는 정부 당국에 각종 규정을 구체화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증권 시장에서 행정 위반 처분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법 개정 초안에서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현재의 약 1.5배인 30억 VND과 15억 VND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조정했지만, 국회 경제위원회측은 "실질적인 억제력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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