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부터 바뀌는 외국인 정기예금
- 현금가입 불가, 기존 계좌는 만기일까지 유효
- 계좌이체 가입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 자동갱신 신청자는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 이내까지만 유효
- 조건 미충족시 만기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 자동입금
- 교민사회, 은행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 등 혼란스런 분위기
내달 5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 정기예금’ 관련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
지난해 12월31일 중앙은행이 공포한 ‘외국인 정기예·적금’ 개정에 관한 시행령 ‘회람 49/2018/TT-NHNN’에 따라 외국인은 더 이상 현금으로 정기예·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되며, 기존 계좌는 만기일까지만 보유가능하고 만기 후 이자는 없다.
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예적〮금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만기일은 비자 및 거주증 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예·적금 자동갱신 신청자의 경우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 이내까지만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며, 조건 미충족시 만기 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이 자동입금된다.
이 정책은 외국인들이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이 정책이 오는 7월5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해당 고객은 여권, 거주증, 정기예·적금 통장을 지참해 가능한 이달 25일까지 거래 영업점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무슨 내용이고, 자신들의 예·적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은행에 문의하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계좌이체 가입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 자동갱신 신청자는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 이내까지만 유효
- 조건 미충족시 만기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 자동입금
- 교민사회, 은행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 등 혼란스런 분위기
내달 5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 정기예금’ 관련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
지난해 12월31일 중앙은행이 공포한 ‘외국인 정기예·적금’ 개정에 관한 시행령 ‘회람 49/2018/TT-NHNN’에 따라 외국인은 더 이상 현금으로 정기예·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되며, 기존 계좌는 만기일까지만 보유가능하고 만기 후 이자는 없다.
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예적〮금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만기일은 비자 및 거주증 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예·적금 자동갱신 신청자의 경우 만기시 등록된 거주기간 이내까지만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며, 조건 미충족시 만기 후 입출금통장으로 원리금이 자동입금된다.
이 정책은 외국인들이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이 정책이 오는 7월5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해당 고객은 여권, 거주증, 정기예·적금 통장을 지참해 가능한 이달 25일까지 거래 영업점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무슨 내용이고, 자신들의 예·적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은행에 문의하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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