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비즈니스석에서 성추행 혐의로 1천만동(50만원) 벌금
지난 7월 26일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하노이 발 호치민 행 VN253 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있던 젊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베트남 민간항공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회사 전 대표가 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성을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더듬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놀란 여성 승객이 승무원들을 불러 저지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여성의 몸을 만질 수 밖에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남성은 승무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상부에 말해서 목을 자르겠다."는 말을하며, 제지하던 승무원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보고받은 북부 민간항공국은 비행기 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시행령 162/2018 제 26조 5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성을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더듬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놀란 여성 승객이 승무원들을 불러 저지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여성의 몸을 만질 수 밖에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남성은 승무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상부에 말해서 목을 자르겠다."는 말을하며, 제지하던 승무원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보고받은 북부 민간항공국은 비행기 내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시행령 162/2018 제 26조 5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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