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218명 바이어로 속여 불법입국시킨 한국인 구속
베트남인 218명을 바이어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31일 무역업체 대표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B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 2017년 8월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인 327명을 한국 26개 기업체에서 초청한 베트남 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7년 여름 베트남 바이어의 국내 화장품 구입 중개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브로커로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킬 것을 제의받았다.
국내 업체에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면 입국이 쉽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다. B씨는 전기장판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접근해 베트남 바이어들을 입국시켜주면 더 많은 물품을 팔 수 있다고 속이고 업체 대표자들에게 베트남인들의 초청을 부탁했다.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허위 초청에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베트남인 총 327명을 초청했고, 이중 비자를 받아 입국에 성공한 베트남인 218명을 불법체류하도록 했다.
국내에 불법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는 인당 1200만~1700만원을 줬다.
B씨는 브로커가 입국에 성공한 베트남인들로부터 받은 총 30억~40억원 상당의 이득금 중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범 4명과 함게 바이어 초청이 되지 않는 입시학원, 주차장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증에 무역업·화장품 도소매업을 추가했으며,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 등을 통해서도 허위 초청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베트남인 초청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베트남 브로커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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