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계절노동자 단기취업비자(C4)열풍
- 비자조건 덜 엄격, 비용싸고 수입은 좋아…석달 일하면 1억동 벌어 , 베트남 1년 소득
- 양국 지자체간 협약따라 비영리단체만 모집 가능…노동수출컨설팅회사는 불가
- 7월 현재 다낭·동탑·하남·타이빈 4개 지방만 시행…5개지방 추가 협약체결중
베트남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개월짜리 계절노동자 단기취업비자(C4)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이 비자는 저비용, 높은 임금에 비자 조건및 기준이 덜 까다로워 농번기 한국의 농어촌에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베트남 북부 하남성(Ha Nam) 노동보훈사회국은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서 일할 계절노동자 29명의 파견식과 3개월간 한국 농촌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37명의 계절노동자 환영행사를 가졌다.
하남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계절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올해가 2년째. 올해는 100명의 노동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지만, 매회 파견 공고를 게시하면 신청자가 수천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 폭발이다.
이 계절노동 프로그램은 양국의 두 지방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으로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라 하남성에 하남성에 호구(ho khau, 거주증)나 땀주(tam tru, 임시거주증)를 소지한 30~55세의 사람만 합법적으로 참여할 자만 합법적으로 계절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남성 관내 노동자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남딘성(Nam Dinh), 타이빈성(Thai Binh), 닌빈성(Ninh Binh)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까지 지원한다.
응웬 꽝 뚜언(Nguyen Quang Tuan) 하남성 직업소개센터 소장은 “들어가는 비용은 적은 반면 벌이가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있다"고 전했다.
뚜언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게 되는 계절노동자의 총 관리비용은 2,000만동(864달러)이지만, 단기취업비자로 사과, 포도, 무우, 배추 등 과일과 채소 밭에서 3개월간 일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대부분 주머니에 1억동(4,320달러)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최근 4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다녀온 한 계절노동자는 "베트남에서는 1년을 일해도 1억동을 모으기 쉽지 않다”며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들뜬 어조로 말했다.
한국의 계절노동자 단기취업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저소득 농민이나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 외에도, 한국의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 기술과 과학 및 지식을 습득해 베트남으로 되돌아와서도 농촌에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부 동탑성(Dong Thap) 직업소개센터는 올해 6월과 7월 두차례 총 104명의 계절노동자를 강원도로 파견했다.
응웬 티 민 뚜엣(Nguyen Thi Minh Tuyet) 동탑성 직업소개센터 소장은 “작년 동탑성과 한국 강원도가 농업 부문에서 계절노동에 대한 협력을 체결한 후 6차례에 걸쳐 약 300명의 계절노동자를 파견했다”며 “이들 중 숙련된 노동자는 2~3번씩 파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뚜엣 소장은 또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수입을 늘리며,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는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년에도 300여명의 계절노동자를 파견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노동자 단기취업 프로그램은 다른 노동수출 프로그램만큼 엄격하지 않은 비자조건으로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관심이 크다.
최근 이를 이용해 웹사이트, SNS에 높은 수수료로 노동자 모집을 광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에서 하노이 꺼우지어이군(Cau Giay) 응웬카짝(Nguyen Kha Trac) 길에 있는 한 사무실 주소로 한국행 단기 계절노동자 남녀 500명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게시됐다.
광고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1억3,000만동(6,000달러)만 내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6,000달러 중 4,000달러는 수수료이고 나머지 2,000달러는 도주방지를 위한 보증금이며, 또한 3개월 일한후 베트남으로 되돌아와 2년6개월짜리 노동비자 연장을 갱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가짜 프로그램이다.
계절노동자 사기모집 피해를 막기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계절노동자 단기취업 프로그램 관련 세부내용및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쩐 티 반 하(Tran Thi Van Ha) 노동보훈사회부 해외인력관리국 정보과장은 “한국행 계절노동자 파견은 지방 인민위원회와 한국 지자체간의 협약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만이 근로자를 모집업무를 할 수 있다"며 "노동수출 컨설팅 회사나 사무실은 계절노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은 월 3,200만동(1,400달러) 수준이며 기본임금에는 보너스가 포함돼있지 않다.
이와함께 최소 숙식과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게 된다.
하 과장은 "최근 회사나 채용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많은 제보를 받고있다”며 사기모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방정부가 한국의 계절노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현재 다낭시, 남부 동탑성, 북부 하남성 및 타이빈성 등 4개 성•시가 한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체결해 계절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 4개 지방외에 동나이성(Dong Nai), 허우지앙성(Hau Giang), 빈투언성, 하틴성(Ha Tinh), 꼰뚬성(Kon Tum) 등 5개 지방도 현재 협력계약을 체결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비자는 단기취업비자(C4 비자)로 3개월동안 유효하며, 관광 또는 상업용 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 양국 지자체간 협약따라 비영리단체만 모집 가능…노동수출컨설팅회사는 불가
- 7월 현재 다낭·동탑·하남·타이빈 4개 지방만 시행…5개지방 추가 협약체결중
베트남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개월짜리 계절노동자 단기취업비자(C4)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이 비자는 저비용, 높은 임금에 비자 조건및 기준이 덜 까다로워 농번기 한국의 농어촌에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한국농어촌에서 3개월간 일하며 짭짤한 벌이…수십명 모집에 수천명 신청
베트남 북부 하남성(Ha Nam) 노동보훈사회국은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서 일할 계절노동자 29명의 파견식과 3개월간 한국 농촌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37명의 계절노동자 환영행사를 가졌다.
하남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계절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올해가 2년째. 올해는 100명의 노동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지만, 매회 파견 공고를 게시하면 신청자가 수천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 폭발이다.
이 계절노동 프로그램은 양국의 두 지방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으로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라 하남성에 하남성에 호구(ho khau, 거주증)나 땀주(tam tru, 임시거주증)를 소지한 30~55세의 사람만 합법적으로 참여할 자만 합법적으로 계절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남성 관내 노동자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남딘성(Nam Dinh), 타이빈성(Thai Binh), 닌빈성(Ninh Binh)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까지 지원한다.
응웬 꽝 뚜언(Nguyen Quang Tuan) 하남성 직업소개센터 소장은 “들어가는 비용은 적은 반면 벌이가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있다"고 전했다.
뚜언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게 되는 계절노동자의 총 관리비용은 2,000만동(864달러)이지만, 단기취업비자로 사과, 포도, 무우, 배추 등 과일과 채소 밭에서 3개월간 일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대부분 주머니에 1억동(4,320달러)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최근 4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다녀온 한 계절노동자는 "베트남에서는 1년을 일해도 1억동을 모으기 쉽지 않다”며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들뜬 어조로 말했다.
한국의 계절노동자 단기취업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저소득 농민이나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 외에도, 한국의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 기술과 과학 및 지식을 습득해 베트남으로 되돌아와서도 농촌에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부 동탑성(Dong Thap) 직업소개센터는 올해 6월과 7월 두차례 총 104명의 계절노동자를 강원도로 파견했다.
응웬 티 민 뚜엣(Nguyen Thi Minh Tuyet) 동탑성 직업소개센터 소장은 “작년 동탑성과 한국 강원도가 농업 부문에서 계절노동에 대한 협력을 체결한 후 6차례에 걸쳐 약 300명의 계절노동자를 파견했다”며 “이들 중 숙련된 노동자는 2~3번씩 파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뚜엣 소장은 또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수입을 늘리며,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는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년에도 300여명의 계절노동자를 파견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업체는 근로자 모집할 수 없어…사기모집 피해 주의해야
계절노동자 단기취업 프로그램은 다른 노동수출 프로그램만큼 엄격하지 않은 비자조건으로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관심이 크다.
최근 이를 이용해 웹사이트, SNS에 높은 수수료로 노동자 모집을 광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페이스북에서 하노이 꺼우지어이군(Cau Giay) 응웬카짝(Nguyen Kha Trac) 길에 있는 한 사무실 주소로 한국행 단기 계절노동자 남녀 500명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게시됐다.
광고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1억3,000만동(6,000달러)만 내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6,000달러 중 4,000달러는 수수료이고 나머지 2,000달러는 도주방지를 위한 보증금이며, 또한 3개월 일한후 베트남으로 되돌아와 2년6개월짜리 노동비자 연장을 갱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가짜 프로그램이다.
계절노동자 사기모집 피해를 막기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계절노동자 단기취업 프로그램 관련 세부내용및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쩐 티 반 하(Tran Thi Van Ha) 노동보훈사회부 해외인력관리국 정보과장은 “한국행 계절노동자 파견은 지방 인민위원회와 한국 지자체간의 협약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만이 근로자를 모집업무를 할 수 있다"며 "노동수출 컨설팅 회사나 사무실은 계절노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은 월 3,200만동(1,400달러) 수준이며 기본임금에는 보너스가 포함돼있지 않다.
이와함께 최소 숙식과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게 된다.
하 과장은 "최근 회사나 채용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많은 제보를 받고있다”며 사기모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동나이•허우지앙•빈투언•하틴•꼰뚬성 등 5개 지방도 시행 예정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방정부가 한국의 계절노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현재 다낭시, 남부 동탑성, 북부 하남성 및 타이빈성 등 4개 성•시가 한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체결해 계절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들 4개 지방외에 동나이성(Dong Nai), 허우지앙성(Hau Giang), 빈투언성, 하틴성(Ha Tinh), 꼰뚬성(Kon Tum) 등 5개 지방도 현재 협력계약을 체결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비자는 단기취업비자(C4 비자)로 3개월동안 유효하며, 관광 또는 상업용 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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