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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속도 제한 신규정 발표 10월 15일부터 시행

생활/문화 베트남, 차량별 속도 제한 신규정 발표 10월 15일부터 시행

베트남 교통운수부는 최근 차량의 종류별 제한 속도를 규정한 통지서 31/2019/TT-BGTVT (10월 15일 시행)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밀집지역(고속도로 제외)에서의 최고 속도는 아래와 같다.

- 중앙 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도로 2차선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 : 60km/h
-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 : 50km/h
-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차량 등 : 40km/h


민가 밀집 지역 이외의 지역 (고속도로 제외)의 최고 속도는 다음과 같다.

[ 승용차 30석 이하의 자동차 (버스 제외), 적재량 3.5t 이하 트럭 ]

- 중앙 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도로 2차선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 : 90km/h
-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 : 80km/h

[ 30석 이상의 차량 (버스 제외), 적재량 3.5t 이상의 트럭 (탱크로리 제외) ]

- 중앙 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도로 2차선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 : 80km/h
-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 : 70km/h

[ 버스,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 오토바이, 특장차 (트럭 믹서 제외) ]

- 중앙 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도로 2차선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 : 70km/h
-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 : 60km/h

[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기타 견인 차량, 트럭 믹서, 탱크로리 ]

- 중앙 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도로 2차선 이상의 일방 통행 도로 : 60km/h
-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도로 1차선 일방 통행 도로 : 50km/h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20km/h로 이전과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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