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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교통 경찰의 단속 상황 촬영 가능할수도..

생활/문화 조만간 일반인들도 교통 경찰의 단속 상황 촬영해 제출 가능할수도..

최근 시민들이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들과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단속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직접 단속 경찰들의 단속 상황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공안부는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에 관한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54/2009/TT-BCA를 대체하는 개정 시행령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짜 교통경찰을 구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단속 경찰의 직함,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근무 담당자의 명함을 만들어 제시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또한, 제대로 갖춘 경찰복을 입고 단속에 사용된 기술 장비류 및 위반 사항을 규정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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